주거·자립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당사자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8 · 정부24 조회 3,834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경상남도 산청군 인구정책담당관
문의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인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가능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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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 통장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매년 신청 필요)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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