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당사자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8 · 정부24 조회 3,834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인구정책담당관 |
| 문의 | 인구정책담당관/055-970-896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인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가능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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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 통장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매년 신청 필요)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