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결혼축하금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2,796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9세 ~ 49세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
| 문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1차 신청 시 : 50만원
․ 1차 신청 12개월 후: 50만원(별도 신청 필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준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매 신청 시 첨부)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