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절위문금,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5,647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055-392-244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 5만원
- 보훈명예수당
-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 월 10만원
- 그 외 : 월 7만원
-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 : 월 30만원
- 월남참전 : 월 27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 20만원
- 참전유공자 :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준비 서류
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등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