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0 · 정부24 조회 9,671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보호·돌봄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055-392-2471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가구에 대한 명절 위문금 지원(설, 추석 명절 가구원 당 20,000원)
※ 2026. 추석 명절부터 가구 → 가구원수로 확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