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6 · 정부24 조회 2,720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18세 ~ 60세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 문의 | 모자보건실/055-639-6295 모자보건실/055-639-6296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산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준비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통장사본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