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6 · 정부24 조회 2,913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
| 문의 | 공동주택과/055-330-4316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나.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원)
※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 (해당시) 대리수령 신청서
- (해당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 (해당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해당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해당시)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