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결혼축하금 지원
2023.1.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7 · 정부24 조회 5,157회
| 지원 형태 | 현물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9세 ~ 49세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
| 문의 |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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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준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