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자)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4,859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문의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554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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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

준비 서류

구비서류 및 별도 신청 필요없음. 담당공무원이 대상 자격 확인 후 지급.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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