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자)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4,859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
| 문의 | 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55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
준비 서류
구비서류 및 별도 신청 필요없음. 담당공무원이 대상 자격 확인 후 지급.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