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7 · 정부24 조회 4,064회

지원 형태현금(감면)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경상북도 경주시 수도행정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영업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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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3.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4.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7.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세대, 다자녀

2. 산업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예,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3.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준비 서류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감면 담당자 전화문의 요망(☎779-8887)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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