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타 지역 대학(원)생이 경주시 전입 및 관내 대학에 재학할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9 · 정부24 조회 4,765회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대외소통협력관 |
| 문의 | 대외소통협력관/054-760-260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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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사 업 명 : 경주사랑 장학금[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ㆍ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ㆍ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ㆍ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지원금액 : 연 40만원(학기별 20만원)
ㆍ 최초 전입자 :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말 일 경에 지급
ㆍ 계속 유지자 : 1학기(5월 말 기준) 6월 말 경에 지급
2학기(10월 말 기준) 11월 말 경에 지급
- 지원방법 : 경주페이[정책발행금]
ㆍ 지급일 기준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ㆍ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ㆍ 학기 기준 : 1학기 1월∼6월, 2학기 7월∼12월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ㆍ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정부24('경주사랑 장학금' 검색)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1.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2. 재학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3년 간 주소 변동 사항 반드시 포함)
근거 법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