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타 지역 대학(원)생이 경주시 전입 및 관내 대학에 재학할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9 · 정부24 조회 4,765회

지원 형태현금(장학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경상북도 경주시 대외소통협력관
문의대외소통협력관/054-760-2606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대학생/대학원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사 업 명 : 경주사랑 장학금[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ㆍ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ㆍ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ㆍ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지원금액 : 연 40만원(학기별 20만원)

ㆍ 최초 전입자 :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말 일 경에 지급

ㆍ 계속 유지자 : 1학기(5월 말 기준) 6월 말 경에 지급

2학기(10월 말 기준) 11월 말 경에 지급

  • 지원방법 : 경주페이[정책발행금]

ㆍ 지급일 기준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ㆍ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ㆍ 학기 기준 : 1학기 1월∼6월, 2학기 7월∼12월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ㆍ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정부24('경주사랑 장학금' 검색)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1.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2. 재학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3년 간 주소 변동 사항 반드시 포함)

근거 법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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