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7 · 정부24 조회 3,197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원자력정책과 |
| 문의 | 원자력정책과/054-760-7991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자격조건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
- 지원금액 : 주거용 전기요금 월 2,500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
- 지원시기 : 매 분기 익월(1, 4, 7, 10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 및 자격조건 확인서류 등
근거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4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