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7 · 정부24 조회 3,342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8세 ~ 49세 |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 문의 |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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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준비 서류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통장사본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