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음식물 감량기 설치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음식물 감량기 구입 시 구입액의 50%를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1 · 정부24 조회 2,610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환경과 |
| 신청 기한 | 매년 2~3월 경 |
| 문의 | 환경과/061-530-5336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영업중
영업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 가정: 해남군에 주소를 둔 세대
- 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최근 3년이내 음식물감량기 설치 보조금을 받은 자
- 음식물 감량기 설치된 아파트 거주자(다우아르미안, 하늘연가, 백두3차, 주공 1차)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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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음식물 감량기 설치 금액의 50% 지원
- 대상자 선정 후 구입
- 최대 가정용 3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서면 접수
- 신청장소: 읍사무소 환경팀, 면사무소 총무팀
준비 서류
- 가정
1. 신청서(가정용) 1부. [서식 1-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 2]
3. 준수사항 확인서 1부. [서식 3]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기초생활수급자(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부.
6. 거동불편자 증빙(장애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부.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제15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