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4 · 정부24 조회 3,773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18세 ~ 45세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종합민원실
문의구례군청 종합민원실/061-780-2474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청년기본법(제20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주거·자립

근로·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세청
주거·자립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국토교통부
주거·자립상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국토교통부
주거·자립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주거·자립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국토교통부
주거·자립마감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상동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