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30 · 정부24 조회 63,806회
| 지원 형태 | 현물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
| 신청 기한 | 설,추석 명절기간 |
| 문의 | 임실군청 주민복지과/063-640-208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법정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준비 서류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