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출 이자 최대 3.0%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3,337회

지원 형태기타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19세 ~ 39세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택과
문의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익산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예정인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청년

ㆍ만19세 ~ 39세 이하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소득자의 경우 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ㆍ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법 상 주택 및 오피스텔(단, 다중주택은 제외)
  • 융자지원조건 :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익산시 협약 전세대출 상품 이용(대환 대출 불가)
  • 대출한도 : 최대 신혼부부 2억원, 청년 1억원(전세보증금의 90% 범위 이내)

※ 대출심사 결과 및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실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익산시 관내 본점 및 영업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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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최대 3.0%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신혼부부 600만원, 청년 300만원 지원
  • 지원금리 : 연 최대 3.0% 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최대 3.0%)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1자녀 1회, 2자녀이상 2회 추가연장)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지원기간 중 40세가 되거나 혼인 8년차가 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접수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준비 서류

[공통서류]

① 지원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서식 2)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⑤ 타 주거안정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⑥ 주민등록등본

⑦ 주민등록초본

⑧ 가족관계증명서

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전체, 오프라인 발급)

  • 세목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등록세(부동산) / 단위 : 전국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⑪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⑫ 임대차계약서 사본

⑬ 확정일자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⑭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동산임대업자일 경우)

[대학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①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 아르바이트 등 소득신고로 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②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미혼일 경우)

  • 부모 모두 제출,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③ 재학증명서(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장인 추가서류]

① 재직증명서(직장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

② 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기혼자 추가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 혼인예정일 경우 대출실행 1개월 이내 사후 제출

②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③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오프라인 발급)

④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⑤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초본(배우자가 세대원이 아닌 경우)

⑥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청년기본법(제4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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