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4-23 · 정부24 조회 3,866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정책과
문의복지정책과/063-454-308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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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생계 지원 : 실직의 경우 실직 증명 서류, 재난의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기초생계수급자 제외)
  • 의료 지원 : 병명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와 진료비 영수증
  • 체납 지원 : 3개월 이상 체납액이 명시된 고지서
  • 이 밖에 지원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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