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부모급여 지원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6,380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2세 이하 |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 문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수당법(제1조)
아동수당법(제4조, 제5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