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부모급여 지원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6,380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보육·교육
대상 나이2세 이하
소관 기관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문의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수당법(제1조)

아동수당법(제4조, 제5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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