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입자 맞춤 안내 서비스
전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4,207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9세 ~ 39세 |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기획예산과 |
| 문의 | 충주시/000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신규전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청주시 전입자(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사실, 만19세 이상)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충주시로 전입한 주민들이 충주시에 정착 후 생활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담아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제공
- 충주생활안내 책자에는 시의 기본현황 및 충주의 비전과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여권,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신고,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등 ‘생활민원 분야’와 노인복지시설, 보건소 사업, 귀농·귀촌 안내 등을 수록한 ‘의료·복지 분야’ 등 총 13개 분야의 내용을 담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