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04 · 정부24 조회 3,692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문의희망복지지원/033-450-5743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냉·난방 취약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하절기(7월 초), 동절기(12월 초) - 총 2회 실시

준비 서류

  •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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