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8 · 정부24 조회 4,412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예산정책과 |
| 문의 |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신규전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