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가평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중·고교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4-27 · 정부24 조회 3,221회

지원 형태현금(장학금)
분야보육·교육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경기도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문의평생교육사업소 인재양성팀/031-580-2471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중학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군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2,3학년),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
  • 국내 대학(전문대학 포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학교 및 학점은행제 학교는 제외)에 진학 또는 재학 중이거나 복학예정인 학생(휴학생 제외)으로서
  •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등 분야별 선발 기준에 따라 총점 순위로 선발 지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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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가평군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가평군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장학생 선발 지원
  • 지원금액(1, 2학기 50%씩 나누어 지급)
  • 중학생 : 600,000원
  • 고등학생 : 900,000원
  • 대학생 :최대 3,000,000원
  • 지급일 : 상반기분 5월, 하반기분 9월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 시기 조정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장학생 신청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자유학년제 실시로 성적증명이 불가할 경우 생활기록부 1부 제출

* 재학생은 직전학년 1·2학기 성적, 복학예정자는 휴학 직전 두학기 성적, 신입생은 최종학교 3학년 1·2학기 성적

*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과목별 원점수 평균,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평균, 검정고시 원점수 평균 중 택1하여 점수 환산

  • 복학(예정)증명서1부(복학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기준)

* 부모와 학생이 주소지를 달리하는 자 또는 두자녀 이상 해당자, 환경장학생으로 지원하여 주민등록 초본을 부·모로 제출한 경우에만 제출)

  • 해당연도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대학생만)
  • 입상증명서 1부(특기 장학생으로 신청 시)
  • 보호대상자 법정증명서 1부(복지 장학생으로 신청 시)

* 수급권자·소년소녀가정·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증명서

  • 상수원관리지역 내 거주 또는 토지(건축물)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환경 장학생으로 신청 시)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조회 캡쳐본 1부

2) 거주자: 부·모 ·학생 중 상수원관리지역 내 계속거주 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의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3) 토지 및 건출물 소유자: 토지 및 건축물 소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월세계약서) 사본 1부(보금자리 장학생으로 신청 시)
  • 월세 납입내역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1부(보금자리 장학생으로 신청 시)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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