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화장장려금 지원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8 · 정부24 조회 2,736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화장증명서(영수증포함)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 사본)
신분증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