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화장장려금 지원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8 · 정부24 조회 2,736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문의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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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화장증명서(영수증포함)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 사본)

신분증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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