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D-71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
❍ 지원내용 :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 학습지, 학원, 독서실 등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31 · 정부24 조회 238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4세 ~ 18세 |
| 소관 기관 | 경기도 김포시 자치행정과 |
| 신청 기한 | 2026.02.01~2026.12.18 |
| 문의 | 김포시 자치행정과/031-980-2071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만4세(2022.1.1.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청소년
-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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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30명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만4세(2022.1.1.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청소년
-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내 지원
- 학습지, 학원비
- 독서실 이용료
❍ 지급방법 : 본인 또는 직계가족 계좌에 한해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김포시청 자치행정과)
- 팩스(031-980-2750)
- 이메일([email protected])
준비 서류
북한이탈주민 자녀학습비 지원신청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강확인서(학원비 지원 신청 시)
지출영수증(카드 매출전표,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등)
통장사본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