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13 · 정부24 조회 2,706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경기도 김포시 통합돌봄과 |
| 문의 | 생활보장과/031-980-262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신규전입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준비 서류
이사비용 신청서, 전월세계약서,이사비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