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취약계층 지원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14,059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문의복지정책과/031-678-2171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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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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