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취약계층 지원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14,059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031-678-2171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