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출산장려금 지원

하남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2 · 정부24 조회 4,458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경기도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문의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790-6552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하남시 출산가정(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 지원금액: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준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입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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