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6 · 정부24 조회 3,238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건축과 |
| 문의 | 건축과/031-345-347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