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6 · 정부24 조회 3,238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경기도 의왕시 건축과
문의건축과/031-345-347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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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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