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D-22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22 · 정부24 조회 1,863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9세 ~ 39세 |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주택정책과 |
| 신청 기한 | 2026.10.12~2026.10.30 |
| 문의 | 주택정책과/031-390-076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
무주택세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 청년(19세~39세)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거주
- 군포시 주민등록(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연 최대 100만원(최대 4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별지1호/온라인신청시제외),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날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각 1부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