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1 · 정부24 조회 4,726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 |
| 문의 | 주택과/031-310-385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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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모집 공고 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1.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2.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3.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4.‘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6.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7.주민등록초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8.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1부)
9.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세대주 1부)
10.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세대주 1부)
11.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12. 임신확인서 1부 (해당자 제출)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