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1 · 정부24 조회 4,726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경기도 시흥시 주택과
문의주택과/031-310-3853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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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모집 공고 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1.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2.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3.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4.‘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6.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7.주민등록초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8.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1부)

9.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세대주 1부)

10.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세대주 1부)

11.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12. 임신확인서 1부 (해당자 제출)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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