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시흥 효도수당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1 · 정부24 조회 2,676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보호·돌봄 |
| 대상 나이 | 70세 이상 |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 |
| 문의 | 노인복지과/031-310-226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확대가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혜택알리미) : https://plus.gov.kr
준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시
- 필수 : 신분증, 입금계좌 사본, 세대별 등초본
근거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