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및 병원진료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28 · 정부24 조회 81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행정지원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행정지원과/031-590-229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이메일 신청
준비 서류
- 물품구입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구입 물품 배치 사진
- 병원진료비
-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진료비 상세 납부내역서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