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노인생활안정 지원
관내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5 · 정부24 조회 2,835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65세 이상 |
| 소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사회복지과 |
| 문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수수당 : 만 80세 이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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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장수수당 :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해 신청한 달부터 월 3만원씩 지급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관련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통장사본 등
- 대리수령시
-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수령 사유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