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저소득층 지원
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5 · 정부24 조회 8,601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02-3677-2848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고등학생장애인중학생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