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장수수당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85세 이상 노인(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2 · 정부24 조회 3,063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85세 이상
소관 기관경기도 안산시 주민복지과
문의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 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85세 이상 노인(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 급 일 : 매월 15일 지급
  • 지원내용
  • 장수수당 :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000원 지급
  • 100세 축하금 : 장수수당 대상자 중 100세 도래한 자에게 500,000원 지급(1회)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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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85세 이상 노인(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ㆍ장수수당 : 월 30,000원 지급

ㆍ100 축하금 : 장수수당 대상자 중 100세 도래자에게 500,000원 지급(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 8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
  • 지 급 일 : 매월 15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준비 서류

신청서, 위임장(대리신청서), 통장사본 등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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