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장수수당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85세 이상 노인(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2 · 정부24 조회 3,063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85세 이상 |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주민복지과 |
| 문의 |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 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85세 이상 노인(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 급 일 : 매월 15일 지급
- 지원내용
- 장수수당 :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000원 지급
- 100세 축하금 : 장수수당 대상자 중 100세 도래한 자에게 500,000원 지급(1회)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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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85세 이상 노인(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ㆍ장수수당 : 월 30,000원 지급
ㆍ100 축하금 : 장수수당 대상자 중 100세 도래자에게 500,000원 지급(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 8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
- 지 급 일 : 매월 15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준비 서류
신청서, 위임장(대리신청서), 통장사본 등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