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4,667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통합돌봄과 |
| 문의 | 통합돌봄과/031-481-2618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혼인기간 5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현금지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자격
ㆍ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ㆍ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4년 2인 기준 662만원)
- 지원주택
ㆍ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
- 자금용도
ㆍ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 지원조건
ㆍ최대 130만원 지원(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 서비스 일정
- 2024년 2월 모집 및 서비스 지원 완료
- 2024년 하반기 8월경 추가모집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