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0 · 정부24 조회 4,641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9세 ~ 39세
소관 기관경기도 평택시 청년정책과
문의청년정책과/031-8024-3077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신규전입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3%*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경기도, 2024)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2,158만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2025)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⑧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⑨ 금융거래확인서

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취득세(부동산), 재산세(건축물, 주택))

※발급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필요시 추가로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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