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0 · 정부24 조회 10,821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9세 ~ 39세
소관 기관경기도 평택시 청년정책과
문의청년정책과/031-8024-3078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① (연령) 19세 ~ 39세* 청년

* (공고일(3. 23.) 기준)1986년 3월 24일 ~ 2007년 3월 23일 출생

(공고일 변경 시 해당 연령 생년월일 달라질 수 있음)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확정일자 날인 포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단, 고시원 예외)

※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3,077,086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① 지원신청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③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

④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 행정복지센터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금액 및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고 제출
  •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내역 없음’ 으로 발급

(발급) - 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

⑥ (확정일자가 날인된)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고시원, 무보증 월세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대체하여 제출

⑦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월세 30만원 이상인 신청자에 한함)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과세기간: 2025 ~ 2026년, 전국 전체세목 1부
  • 과세 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제출

(발급) - 행정복지센터, 위텍스(www.wetax.go.kr)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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