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5,363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
문의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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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
  •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신분증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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