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아동 의료비 지원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필수 비급여)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8,756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17세 이하 |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
| 문의 | 공공의료정책관실/031-729-236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
- 기타 : 공공의료정책관실 전화상담(031-729-2365) 후 방문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