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아동 의료비 지원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필수 비급여)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8,756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17세 이하
소관 기관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문의공공의료정책관실/031-729-236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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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
  • 기타 : 공공의료정책관실 전화상담(031-729-2365) 후 방문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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