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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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2,647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5세 이하 |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가족정책과 |
| 문의 | 수원시 가족정책과/031-5191-321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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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린이집) 보육경비 지원 신청 -> (담당부서) 보육경비 지원 검토 및 교부 -> (어린이집) 보육경비 집행
준비 서류
다자녀 아동 : 셋째 이상 자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