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5 · 정부24 조회 4,930회

지원 형태현금(감면)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문의여성가족과/052-204-101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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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8년간 지원
  • 기본 4년 지원,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가능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출상담 및 신청 : NH농협은행(울주군지부, 울주군청출장소, 문수지점, 범서지점), BNK경남은행(울산 전 지점)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준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각 1부(배우자와 동일세대일 경우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6개월 이내 혼인예정인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추가' 제출 필요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4.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과세지역 : 전국 / 과세연도 : 2024 ~ 2026)

6. 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1부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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