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9 · 정부24 조회 3,871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19세 ~ 64세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정보육과 |
| 문의 | 가정보육과/032-560-344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근로자/직장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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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하한액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 ~ 최소 월 10만원씩 6개월차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육아휴직확인서(최초신청시 필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발급),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발급),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공무원 확인 서류: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발급),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