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연수구]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부부 시술비 개인 약제비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4,117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18세 ~ 48세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증진과
문의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2-749-8153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예비부모/난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연수구 주민만 가능)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인공, 체외)에게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해당 회차의 지원금한도내에서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 13시-17:30분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우편접수 :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등기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13,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시술확인서 1부(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

② 처방전 각 1부(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

③ 약명과 결제내역이 나와있는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각 1부(약국에서 발행)

④ 통장사본 1부(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

※ 처방전 및 영수증 등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 스캔본으로 올려주시면 더 빠르게 업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방전 및 영수증이 각각 4페이지가 넘어가는 등 제출서류가 많은 경우, 등기우편이나 방문으로 접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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