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8 · 정부24 조회 82,290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신청 기한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1종 수급권자 전체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26조의0, 제4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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