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지원
(첫째아)50만원, (둘째이후)100만원/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1회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3 · 정부24 조회 3,598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18세 ~ 44세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 |
| 문의 |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051-749-435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1. 지급대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2. 신청시기: 아동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3. 지급금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이후) 100만원
4. 지급일: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5.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준비 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등 필요시)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필요시)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