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구민안전보험

영도구 구민이 구민안전보험 담보명에 해당하는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6 · 정부24 조회 2,655회

지원 형태현금(보험)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9세 이상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과
문의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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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2026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O 보장기간 : 2026.2.1 - 2027.1.31(1년)

O 보장대상 :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O 가입절차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O 보험료 : 무료(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O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 TEL.1577-5939) 청구

O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등 20개 항목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1577-5939)에 보험청구서류 제출

준비 서류

1.공제금 청구서

2.개인정보처리 동의서

3.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4.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5.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6.위/수임인 인감증명서

7.공제금 수령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8. 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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