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D-1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8 · 정부24 조회 1,817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보호·돌봄 |
| 대상 나이 | 100세 이상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
| 신청 기한 | 2026.09.22.(화) ~ 2026.10.9.(금) |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3425-875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확대가족
확대가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접수시기: 매년 9월 중순 ~ 10월 초
- 지급시기: 매년 10월 말 지급
- 지급방법: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계좌에 입금
준비 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확인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제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정보)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