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관악구) 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난임시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 약제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7,564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과
문의관악구보건소/02-879-7160       /02-879-7154       /02-879-7153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예비부모/난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관악구민만 가능)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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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관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사30분 / 오후 1시~5시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④여성 통장 사본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⑤난임부부 약제비 청구서 , 신분증 (방문신청시)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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