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6 · 정부24 조회 8,359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복지과 |
| 문의 |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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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